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기혼직장여성은 취학 전 아동 보육과 돌봄 문제가,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이 가장 큰 고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혼직장여성(5,781건), 경력단절여성(207건)이 제기한 민원 5,988건의 분석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기혼직장여성의 민원은 취학 전 아동 보육과 돌봄 사항이 3,486건(6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중등 자녀 교육 1,605건(27.8%), 근로 491건, 임신·출산 1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3,712명(64.2%), 40대 1,540명(2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취학 전 아동 보육과 돌봄 민원은 주로 어린이집(36.7%)과 유치원(31.8%)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경쟁, 장기대기불만, 시설증설요청이 1,009건에 달했다.
초·중등 자녀 교육 관련 민원은 초등학교 1·2학년이 대상인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과정 이용(47.5%)이 가장 많았다. 이어 방학중 돌봄교실 확대, 급식제공, 등·하교 시간 조정요청 등도 있었다.
근로와 관련된 민원은 맞벌이부부소득공제 등 세제(32.0%)와 육아휴직(31.4%)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임시·대체 공휴일, 실업급여, 계약직 고충 등이 일부 있었다. 육아휴직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거나 복직 후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도 41건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이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육과 돌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