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10년 이상된 타워크레인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용연한도 20년으로 제한된다. 또한 부품인증제 도입을 통해 불량부품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10년이 넘은 크레인은 6개월 이내에 특정부품 안전검사를,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 연장할 방침이다.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 시 등록을 말소하고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로 검사할 방침이다. 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면장 외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한 사고자 잦고 주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한 텔레스코핑 실린더 등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비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중요 안전부품은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자격 미달 시 퇴출하기로 했다. 부실검사로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2회 적발 시 취소처분, 이후 적발 시에는 검사기관 퇴출제 시행(재등록 제한)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원청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작업감독자를 선임해야 한다. 크레인 작업자와 조종사 간 신호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도 배치돼야 한다.
임대업체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과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 업체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고용부 측은 “이번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과 함께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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