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나라마다 다른 신차 실내 유해물질 기준이 국제기준으로 깐깐하게 측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개최된 제173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자동차 실내 공기질 전문가기술회의 의장국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제기준에 따르면, 새차증후군을 유발하는 자동차 내장재 유해물질에 대해 나라마다 상이한 측정방법과 절차 등을 통일했다. 새차증후군은 시트, 천장재, 바닥재 등 새 자동차의 실내내장재에서 방출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해 두통, 눈·피부 따가움 등을 느끼는 현상이다. 새집증후군과 유사하다.
또한 자동차 실내 공기질 평가·관리 시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해물질 샘플링, 분석 방법 등도 담겼다.
다만 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농도가 감소하는 특성으로 인해 권고기준(Mutual Resolution No.3)으로 제정됐고 협정 회원국들이 자국 법에 편입해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됨에 따라 향후 국내기준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해 신규 유해물질 1종을 추가하고 측정방법도 기존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현재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은 한국·중국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방법이 서로 다르지만 이번 제정으로 측정방법이 통일돼 시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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