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이 기입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소비자가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택배요금을 알 수 있게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개인 사업자지만 근로자와 유사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도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도 확대된다.
택배 차량 주·정차 허용 구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택배 차량은 배송을 위해 주차장이 없는 상가나 공동주택에 불가피하게 불법 주·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과태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배송을 하는 택배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출·퇴근 시간을 피해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택배 차량의 지상진입을 거부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높이 제한이 있어 진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도 개발할 예정이다.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게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택배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다. 앞으로는 2,500원 가격이 아닌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본사-대리점-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의 우선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강력범죄자는 택배배송을 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화물운송 사업은 직접 소비자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택배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 대면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 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택배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자주 있다. 국토부와 택배업계가 공동으로 무인택배함을 무상 설치해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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