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가짜 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가 도입된다.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협의체도 구성된다.
정부는 29일 가짜 석유제품 근절을 위해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나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를 제조해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식별제는 경유와 등유가 혼합될 경우 식별하기 위해 등유에 첨가하는 화학물질이다. 또한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가짜석유로 공급하거나 신용카드 불법할인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우선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현행 식별제보다 제거가 더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석유사업자들이 석유중간제품을 제품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수급보고 대상을 세분화 했다. 수급보고 대상기관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했다.
가짜석유 원료의 위장수입 차단과 유통 방지를 위해 관세청의 정제유에 대한 수입통관 정보를 매월 석유관리원과 공유하도록 했다. 정제유는 가열, 약품혼합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폐유를 정제해 생산한 연료유다.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어업관리단과 석유관리원으로 구성된 지역별 협의체가 합동점검에 나선다.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수협의 면세유에 대한 품질검사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취급주유소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신규 주유소에 대해 주간 단위의 전산보고도 의무화 된다.
그동안 품질관리 영역 밖에 있던 항공유,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도 강화된다. 항공유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법에 품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외국의 품질기준에 의존해 왔다. 항공유에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품질검사도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정제광유를 70% 이상 함유한 윤활유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정제광유 함유량과 상관없이 모든 윤활유로 품질검사를 확대한다. 군에 납품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생산단계부터 군에 납품된 제품까지 군과 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연간 2회 정례화 하도록 했다.
농·어업인이나 운송사업자가 공급받은 석유제품이 불법연료로 의심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어업관리단을 통해 품질검사를 의뢰하면 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품질검사 후 가짜석유일 경우 연료 판매자를 역추적해 적발하고 제공자에게는 가짜석유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정량검사를 액화석유가스(LP가스)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량검사는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석유의 양이 실제 공급량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지자체나 석유관리원이 확인하기 위한 검사다.
산업부 측은 “이번 대책을 통해 가짜경유, 품질부적합 등 불법석유 제품 유통을 근절시켜 나갈 것이다”며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로 면세유 탈세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연간 약 1,580억 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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