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현재 흡연자가 금역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올해 12월 3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 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는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를 우선 점검하고 아직 제도 시행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내 체육시설 이용 손님들의 자연스런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
다만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기간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미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는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에서의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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