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119만원인 기초연금 월 선정기준액이 내년부터 13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을 기준으로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된다.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90만4천원 초과 208만원 이하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으로 노인들의 근로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98만원으로 확대한다. 일하는 1인 가구 노인의 경우 올해는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 내년에는 최대 284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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