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물류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은 내진기준을 충족해 설계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한반도 전역의 도시와 산업단지에 대해 실시해 오던 단층조사는 원자로와 관계시설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공포하고 내년 하반기 강화된 지진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내진설계 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이 현재는 건축물, 공항시설, 다목적 댐 등 31종이지만 앞으로는 물류시설과 공급시설을 포함해 33종으로 확대된다.
물류시설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이다. 공급시설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이다.
아울러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해야 하는 대상에 기존 도시,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 등에서 원자로와 관계시설을 추가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지진대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부의 지진 대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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