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환자가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하면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은 물론 약물․투약․검사기록 등 환자의 진료기록을 병·의원 간에 공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정보교류 참여 동의 정보, 진료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하 교류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세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고신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1,322개 의료기관과 교류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자 방문 시 교류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간, 상급종합병원-병·의원 간, 병·의원-병·의원 간에는 이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진료정보교류 내용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포털 ‘마이차트’( www.mychart.kr)를 21일 개통한다. 마이차트를 통해 환자는 거주지 인근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포털을 통해 직접 진료정보교류 참여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동의한 내용을 확인,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본인의 진료기록이 제대로 전송됐는지, 진료 받을 의료기관에 도착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환자가 의사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약물알러지 등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해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병원 이전 시 환자가 직접 CD나 진료기록 복사본을 들고 다니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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