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내년 1월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내년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측은 “이번 개정은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에서 내년 7,530원(16.4%)으로 인상됨에 따라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했다.
우선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이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돼 지원대상자가 확대된다.
국민연금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은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된다. 이를 통해 1~4인 규모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90%를, 5~9인 규모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한다.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이력 요건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신규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이력’도 삭제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 기존 가입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이는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확대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것. 올해 연금보험료의 60%를 지원받고 있는 약 14만 7천명의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이 60%에서 40%로 감액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임금수준을 고려하면 이번 지원기준 개편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액 감소폭은 근로자 1인당 1만6천원 정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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