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내년부터 60세 이상의 치매 의심환자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으면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치매 전(前)단계로 의심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MRI 검사를 받으면 30~60%의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경도인지장애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된 상태로 향후 치매로 의심되는 단계다.
치매 진단은 환자문진, 일상생활수행능력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치매 전단계 상태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이행되며 이를 진단하는데 MRI 검사가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모두 비급여 항목이어서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가 받는 MRI 검사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금이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 측은 해당 뇌 MRI 검사는 촬영기법과 범위가 환자별로 매우 다양해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30~60%로 실제 액수는 기본촬영 7~15만원, 정밀촬영 15~3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거나 60세 미만의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MRI 검사비용의 8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치매 신경인지기능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치매 의심환자에 대한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매 진단에 필수적인 각종 평가도구나 검사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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