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2개 질환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3대 질환에 한정돼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조기양막파열과 태반조기박리 2개 질환이다.
조기양막파열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해 양수가 흐르는 증상이다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 환자 수도 많고 연 평균 증가율도 높은 편이다. 태반조기박리는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이다.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 지원 우선 순위가 높고 연평균 환자 증감율이 가장 높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7~8월 분만한 경우 올해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다.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여성의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이 2014년 32세에서 2015년 32.2세, 2016년 32.4세로 매년 높아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도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9년 이후에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질환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다. 위험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 중 연평균 환자, 모성 사망, 태아 사망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가 높은 질환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0천명, 태반조기박리 1천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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