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약국에서 약제비 결제 시 야간 조제료 추가 부담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부당하게 가산료를 부과함.
#토요 오후 병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니 약값을 평소보다 900원 더 받아 이유를 물으니 휴일에는 가산료가 추가된다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휴일·야간에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약값의 30%가 가산됨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고 안전상비 약품의 외국어 안내를 확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약국의 조제료 가산은 평일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일요일, 공휴일에 조제투약 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고 있다.
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약국은 물론 자치단체와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인근의 휴일 영업약국을 자율안내 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휴일 영업약국 상시 안내,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병행 표기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 약국이용과 관련한 민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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