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과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참여경로 폐지, 임금요건을 완화해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취업자가 월 12만5천원씩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청년에게 보태 청년은 2년 만근 시 총 1,600만원(+이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6,678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본 사업을 시행한 지난해에는 5만 1,700명이 참여해 3만 8,092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올해는 5만명 지원을 목표로 참여경로를 폐지해 청년과 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 올해는 참여경로 요건을 없애고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면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벤처,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월 157만 4천원(시급 7,530원) 수준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월 148만 7천원(시급 6,470원)보다 높다. 지난해 기업의 참여요건에는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올해 신규 선정된 전국 146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 알선, 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한다. 청약이 승낙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금 적립, 관리, 만기공제금 정산과 지급 업무가 진행된다.
한편, 고용부는 그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명칭이 길고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부르기 편하고 알기 쉬운 ‘별칭(브랜드 네임)’을 공모한다. 9일부터 31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는 참여경로 폐지, 임금요건 완화 등 제도참여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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