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도입돼 운영 중이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해당 기간 내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 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해 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해 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위택스(www.wetax.go.kr)·서울 이택스(etax.seoul.go.kr)·부산 이택스(etax.busan.go.kr)·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 받아 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서울 시민은 서울시세금납부(STAX)에서 낼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납기 시작일인 16일과 납기 말일인 31일 이용자가 집중돼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서비스를 이용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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