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의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이다.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 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또는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신고사항을 기간내에 정확하게 신고했는지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 신고 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고장을 발부해 사실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수취인 불명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기존 거주불명 등록 시에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해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