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신청인 A씨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전화범에게 속아 금융사기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1,200만원을 송부함(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그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신청인 C씨에게 강간, 감금 등 폭력을 행사했다. 남자친구는 4년의 징역형을 받음(데이트폭력 피해자로 남자친구 출소 후 보복 폭행 등 향후 피해 우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 받던 304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1월 11일 기준 총 81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돼 총 14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접수건의 61.2%인 496건을 심의해 304건 인용, 186건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
변경신청 접수현황을 보면, 총 접수건의 절반 이상인 484건(59.8%)이 변경위원회 출범 직후인 6~7월에 집중됐다. 신청 사유는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생명·신체 피해(86건, 10.6%)가 전체 접수건의 96%이상으로 많았다.
시·도별로는 서울 207건(25.6%), 경기도 187건(23.1%)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63건(7.8%), 대구․인천․충남․경남 각 42건(5.2%)으로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는 양상을 띠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용 결정된 304건은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폭력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 생명·신체상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 피해 10건(3.3%)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통상 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막연한 피해 우려,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루어진 사기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됐다. 또한 6건은 기타 피해자 본인 사망, 신청 취하 등의 사유로 각하 결정됐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되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알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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