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 가족들도 가계소득과 무관하게 가족휴식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고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일상생활 자립이 쉽지 않다.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양육으로 인해 부모의 심리적 부담이 크고 돌봄 쏠림 현상으로 인해 비장애 형제자매도 소외감이나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복지부는 2015년 말부터 발달장애인 자녀와 부모들을 위해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가계 지출이 많음에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에 들지 못해 사업에서 제외됐다. 월 소득이 2인가구 467만7000원, 3인가구 696만원, 4인가구 796만8000원, 5인가구 810만원을 넘으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폐지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도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여행 지원금액은 22만7천원으로 연1회 지원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캠프, 테마여행, 인식개선캠프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보미도 지원된다.
복지부 노정훈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소득기준 폐지로 부모님들께서 잠시나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발달장애를 겪는 자녀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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