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공공디자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이 마련돼 디자이너들이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안서는 공모에 탈락했어도 일정 비용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과 절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3개의 고시를 발표했다.
우선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를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를 더해 산출하도록 했다. 디자이너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는 책임디자이너, 디자이너, 보조디자이너로 구분해 지급한다. 기준금액은 학술용역 인건비를 준용해 등급별 기준금액의 1.8∼2.2배 사이에서 경력에 따라 책정하면 된다. 특히 창작료를 도입해 공공디자인 분야 종사자들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디자인 용역 사업 공모에 지원해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수한 제안서를 제출한 응모자가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공공디자인 제안서에 대해 2인 이내에서 3백만원 또는 사업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대상자가 2인일 경우 2.5%씩 균등 지급하고 1인인 경우 2.5%를 지급한다.
아울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거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3개 고시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정당한 대가 지급 기준이 마련돼 공공디자인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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