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우선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된다. 이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5만호 수준이던 장기임대주택은 2020년까지 28만호로 확대돼 공급될 방침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도 전체 건설 호수의 15%에서 25% 이상으로 높여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분양주택 분양 물량은 연평균 1만 7천 호에서 2022년에는 연간 2만5천호, 2023년 이후에는 3만 호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방자지단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가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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