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의 세부내역이 동일한 형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해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 큰 영역만 구분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은 확인이 어려웠다.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별로 항목, 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 제공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는 의료기관별로 항목, 일자, 코드, 명칭, 금액, 횟수, 급여와 비급여 등이 포함된 표준서식이 마련된다. 항목에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조제료, 주사료, 처치, 수술료 등이 포한된다.
발급비용은 최초 1부는 무료로 하되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