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교육부는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오는 1월 12까지 약 1개월에 걸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대학 간 조사방법의 차이, 방학으로 인한 조사대상자 부재, 착오 등으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2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약 40일간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약 7만6천명으로 친척과 지인 관계에 있는 경우 학교 차원에서 입증의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직계가족으로 한정했다. 조사내용은 2007년 2월 8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약 10년간 발표된 논문 중 해당 교수와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돼 있는 현황이다. 조사방법은 대학이 직접 조사를 직권으로 실시한다. 대학은 논문정보(논문명, 공저자 현황)와 인사정보(가족관계)를 대조해 제출함으로써 관련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동 추가 조사 이후에도 대국민,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대학 대상 종합감사 등에 필수확인 사항으로 반영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동 추가 조사결과 파악된 사안 전체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고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는 사안은 위법 정도에 따라 대상 교원을 징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4학년도부터 논문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됐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일부대학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사례가 있어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서 활용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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