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3월말까지 우리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한 학생은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안전신고 봉사기간 인정은 지역 내 안전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관심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주기 위한 취지로 2015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동안 총 2,532명이 신고해 2,199명(7,481시간)이 인정받았다.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내용을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경우에 한해서 신고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 안전대진단 기간 중 10시간이 인정된다. 신고 대상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전반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 위험시설, 겨울철 스키장과 축제장 등 안전 위험요인, 화재 위험요인,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등 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과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에 각각 회원가입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송재환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국가안전대진단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설물관리자의 꼼꼼한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살피고 신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