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둔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10시 출근 확산을 추진한다. 가족돌봄휴가제도도 개편해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등 초등돌봄도 확대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대책을 6일 마련했다.
우선 공공기관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제도를 개편한다.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가족 질병·사고·노령 사유만 인정하고 있는데 자녀돌봄휴가제도를 신설해 자녀 양육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기업도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일 1시간(주35시간 근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해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포함해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활용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 대한 돌봄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2월부터는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고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을 우선 돌보도록 했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2~3명의 서로 다른 가정 아동을 돌보는 ‘1 대 2~3 돌봄 서비스’를 시범 실시해 현행 ‘1 대 1 아이돌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대 1 아이돌봄의 경우 1인당 본임부담액이 7,800원이지만 1대 2~3 돌봄 서비스는 각각 5,850원, 5,200원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돌봄 수요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보하고 돌봄인력을 파견해 3월 한 달간 지원할 계획이다. 한시 시범 운영임을 감안해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일부 지역 위주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1 대 2~3 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한시돌봄 지원’은 2월 중순 이후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각 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에 선정되지 않은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안내하고 안내를 받은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희망하는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에 독감, 수족구 등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것에 대비해 감염성 질환에 걸린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올해 중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충원해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질환이 발생한 아동과 병원까지 동행하는 ’병원 동행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장윤숙 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정책을 연계해 오는 3월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며 “곧 다가오는 입학기에 부모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