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용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됐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이전까지 국고(40%)와 자자체(40%) 보조금을 합쳐 장착 비용의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받게 돼 본인 부담금 20%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보조금 대상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다.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오는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하게 된다. 20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돼 사고발생과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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