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건축물석면조사가 의무화 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 대한 석면안전교육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m2 이상 시설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약 87%가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 2만9,726개소 중 2만5,890개(87%)가 석면조사 미대상인 것.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m2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결과 2,747개소 중 1,136 개소(41%)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돼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어린이집 소유자의 석면조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현재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인은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손상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관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석면안전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현재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작업장 명칭, 작업내용, 기간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관할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결과도 작업계획에 포함해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바뀐 경우 변경해 신고한다. 또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업무에 공사 중 감리원 상주 여부 확인, 공사 완료 이후 석면 잔재물 확인, 공사 중 민원 또는 피해사실 보고, 감리원 안전 보호와 감리 완료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감리인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업무 위반 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석면농도 기준(0.01개/㎤) 초과 시 조치사항을 추가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했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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