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공항시설을 관리하거나 항공장애물을 측량할 때, 비행기 운항에 방해가 되는 조류 퇴치를 위해 첨단드론이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에 따라 항행시설점검, 조류퇴치, 공항외곽경비, 장애물제한표면 관리, 항공장애등 관리, 드론퇴치 6개 항공업무에 드론활용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항의 항행안전시스템 점검에 드론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항행안전시스템은 지상에서 무선전파로 항공기를 유도해 자율비행을 하는데 필수적인 장비로 활주로의 운영등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항행안전시스템은 무선전파를 이용해 공중에 전파를 방사하는 장비의 특성상 사람이 지상에서 무선전파를 측정해 점검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국공항공사는 2016년부터 상용 드론에 항행안전시스템 신호분석이 가능한 측정기와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신기 3대를 개발한 후 장착시험을 거쳐 지난해 전국 13개소에서 시범운영을 마쳤다.
항행안전시스템 전파측정 수신기를 장착한 첨단 드론은 일상적인 점검 외에도 공항의 진입구역 장애물에 대한 전파를 미리 탐지해 분석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실제로 항공무선표지소 시스템 장애 시 투입돼 신호이상 전파를 탐지해 신속한 복구에 결정적 역할을 해낸 바 있다.
(항행시스템 점검 드론)
공항 외곽경비용 드론과 조류퇴치용 드론은 인천공항에서 시범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드론으로 조류를 퇴치하거나 활주로 등 공항시설 점검에 활용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조류퇴치용 드론과 외곽경비용 드론 비행 전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드론 기체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관할 지방항공청인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고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은 관제권 3km 외부의 조류서식지인 북측방조제 구역에서 고도 35m 이하로 드론을 운영해 조류 퇴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장애물 측량 시에도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항공장애물은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의 장애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장애물 제한표면’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한국교통공단은 항공장애 표시등 점검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항공장애 표시등은 항공기 조종사가 고층 건물에 있는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켜두는 등(燈)이다. 특성상 높이 설치된 경우가 많아 지상육상점검은 한계가 있다. 드론을 활용해 항공장애 표시등의 섬광주기를 점검하고 손상을 확인 할 수 있다. 항공기 시점으로 표시등의 시인성을 점검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드론탐지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 공항주변 미인가 드론 출현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항공장애 표시등)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분야에 드론을 활용해 기존 지상에서의 업무를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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