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올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한도액이 월 128만원으로 크게 인상된다.
교육부는 한국복지대학교와 함께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 요구해 온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을 33만 원에서 128만 원으로 95만 원 인상했다. 기존에는 도우미 급여와 활동시간이 제한돼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아야 했다. 도우미 1인의 급여와 활동시간을 늘려 장애대학생의 학업 조력을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이 우선 지원된다. 다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증장애(4~6급)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일반(일반인)·전문·원격도우미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대학생이 활동하는 일반(학생)도우미는 ‘국가근로장학사업’에 포함해 추진한다.
장애대학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우미 사전교육을 학기당 100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장애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학업과 통학 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일반·전문·원격 영역으로 구분해 지원해 왔다. 지난해 116개 대학에서 763명의 도우미가 활동해 905명의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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