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해빙기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빙기인 2월에서 3월은 큰 일교차로 겨우내 땅 속에 스며들었던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진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발생한 해빙기 사고를 보면, 붕괴와 낙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총 72건으로 사망16명과 부상25명 총 4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 27건에서 2011년 4건, 2015년 0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지만 비중 면에서 볼 때 절개지나 건설공사장 등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절개지가 51%(37건)로 가장 많았고 축대와 옹벽 20%(14건), 건설공사장이 18%(13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인명피해의 85%(35명)가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공사 현장에서는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도로변 낙석이나 건물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건물 주면의 축대나 옹벽 등이 배부름 현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없었던 균열이 생겼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집 주변의 절개지나 언덕 위에서 바위나 흙 등이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확인한다.
공사장에서는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균열이 생기거나 땅이 꺼지는 이상 징후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인 비탈면 위쪽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 주차나 모래 등의 자재를 쌓아두지 않는다.
정윤한 행안부 안전기획과장은 “해빙기에는 생활 주변의 축대나 옹벽 등 시설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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