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희 기자]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 공간 4,639곳을 대상으로 사전 진단한 결과 25.2%인 1,170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22일 ‘환경보건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 공간 소유자의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가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돼 올해 1월부터 모든 시설로 의무화됐다.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 공간은 전국에 2만 1,000여 곳이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실시됐다. 조사 대상 소규모 어린이 활동 공간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다.
환경안전 관리기준 진단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 마감재 중금속 함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농도 등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측정한다.
진단 결과, 전체 대상 중 74.8%인 3,469곳의 시설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도료와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59곳으로 나타났다. 실내 공기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측정한 결과 723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2곳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두 개 항목을 모두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소유자에게 조속한 시설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오는 3월 실시하는 지도점검 과정에서는 미이행 시설은 개선명령, 정보공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선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설립시기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적용된다”며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안전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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