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중·소형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종전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2016년 9월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된다.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압력센서, 온도센서, 입자상물질센서 등 부품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를 받는다.
또한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은 승합차와 화물차에도 적용된다. 정기검사는 2일부터, 정밀검사는 사업용은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실시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 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된다. 중소형 이륜차는 2014년 2월 제도 도입 당시 서민생계를 이유로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260cc 이상 대형에만 적용돼 왔다. 환경부는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가 195만대로 대형 이륜차 8만5천대 보다 월등히 많아 연간 오염물질량도 4~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다. 소음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소음기 제거, 경음기 불법 부착 여부 등 소음 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톤을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배출을 관리해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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