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현재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1~3급으로 제한돼 있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함.
♢개선
→A씨도 기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종합조사(일상생활분야) 결과에 따라 실제 필요한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됨.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돼 있어 이용 불가능.
♢개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종합조사(이동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돼 B씨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정부가 장애인의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기존 장애등급을 대신할 대안으로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 이에 내년 7월부터는 활동 지원·보조기기 지급·거주시설 입소자격을 부여하는 ‘일상생활지원’, 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장애인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욕구조사를 실시해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해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해 운영한다.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설립된다.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도 증원한다.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올해 9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융합제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천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해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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