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세정제, 합성제제, 표백제 등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제조공정 상 미비점 등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참여 기업 모집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다. 품질·안전개선과 시험·분석비 지원 부문에서 총 150개사를 선정한다.
우선 품질·안전관리 상담을 희망하는 5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약 7개월간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지원한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 원인을 분석하고 성분과 배합비 변경, 공정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제품의 품질·안전을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명서도 준다.
또한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 수수료를 제품 당 70%까지, 기업 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특히 자동차용 워셔액, 틈새충진제 등 지난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품목과 안전기준이 강화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권역별·품목별 교육을 확대 운영해 소규모 사업자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올바로 준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2015년도 화평법 시행 이후 자가검사 갱신 시점이 도래한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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