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작살, 덫, 떼 몰이식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반입 허가 기준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는 수입과 반입이 금지된다. 잔인한 포획 방법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이나 청각 등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 몰이식 포획 등이다.
또한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생물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제한 사유에 추가된다.
해외에서도 야생동물을 발목덫,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잔인하게 포획하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해양 포유류 수입 시 비인도적 방식으로 포획된 경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발목덫 사용을 금지하고 발목덫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국가의 동물가죽 반입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돌고래 수입과 폐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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