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현행 50㎍/㎥(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은 현행 25㎍/㎥에서 15㎍/㎥로 높아진다.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미세먼지 민감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강구돼 왔다.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WHO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기준강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예보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미세먼지 예보기준은 ‘보통’은 16~50㎍/㎥, ‘나쁨’은 51~100㎍, ‘매우 나쁨’은 101㎍ 이상이다. 앞으로는 각각 16~35㎍/㎥, 36~75㎍/㎥, 76㎍/㎥ 이상으로 바뀐다. 지난해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는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단시간(2시간) 고농도로 발령되는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기준 강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 중으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의보’는 현행 90㎍/㎥에서 75㎍/㎥로, ‘경보’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되면 지난해 측정치 기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은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 ‘경보’ 발령일은 0.1일에서 0.2일로 늘어나게 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때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를, 사업장에는 연료사용 감축을 권고할 수 있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주의보’, ‘경보’ 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나는 만큼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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