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빠르면 5월부터 저공해자동차는 전국 공항에서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할인받게 된다.
환경부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30일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때 관리자가 육안으로 표지를 확인해 불편함이 따르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발급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항공사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시스템’이 연계된다. 이를 통해 저공해자동차는 전국 공항 주차장 15곳에서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할인받게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5월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안으로 주차요금 자동 할인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해 저공해자동차 식별표지를 부여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수도권지역은 2005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저공해자동차 여부를 표시해 주는 가로 8.6cm, 세로 9.3cm 크기의 스티커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자동차의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저공해자동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86만 1,934대가 보급됐고 이중 2016년 기준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누적 건수는 총 71만 1,486건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공항공사나 지자체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연계되면 그동안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를 알지 못해 표지를 발급받지 못했던 저공해자동차 운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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