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제천 복합 건축물 화재 이후에도 찜질방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진행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3월 28일 기준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이 실시된 찜질방은 1,341개소로 이 중 38.4%에 해당하는 515개 소에서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위반 사안이 중요한 96개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는 대부분 소방시설 관리 불량 사항으로 화재 경보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 놓은 경우, 비상구 폐쇄와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법률상 의무화돼 있는 소방훈련 미실시 등이다.
지난 2월 부처 합동 안전점검에서도 찜질방이 밀폐된 공간에 있고 신속한 대피가 어려움에도 화재경보기를 꺼 놓거나 작동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습기로 인한 화재설비 부식도 다수 지적됐다.
특히 화재경보기 같은 비상방송 설비 설치 기준이 연면적 3,500㎡ 이상 시설물에만 적용돼 중소 찜질방의 경우에는 설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13일 국가안전대진단이 종료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대진단 이후 비상구 폐쇄, 물건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법·제도, 점검과 단속, 문화운동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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