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한 번의 방문으로 민원 상담에서 처리까지 해결되는 ‘원스톱 민원처리제’가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 ‘원스톱 민원처리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원스톱민원창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원인은 여러 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만 방문하면 인허가, 신고, 등록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원스톱민원창구’는 지난해 12월 현재 157개 기초지방자치단체(69.4%)에 설치돼 있다. 민원서비스평가, 포상 등을 통해 2022년까지 226개 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원스톱민원창구’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 부서를 지정하고 운영상 유연성과 심의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요건이 개선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군·구 민원처리체계를 개선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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