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획일화 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이 시설 규모나 이용자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바뀐다. 소변기 가림막도 사생활을 보호하는 선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소변기 개수, 화장실 규모,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건물이나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33㎡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했다. 앞으로는 건물 규모나 이용자 수를 고려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 상황에 맞게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바닥지지대 없이 바닥에서 60cm 띄우고 가로 40cm, 세로 70cm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규격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두도록 했다. 또한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이용자 나이를 감안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화장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엄격하게 유지돼 온 설치기준을 개정해 공중화장실을 합리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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