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원기 기자]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PM2.5) 기준이 신설된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때 호흡기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이 학교에 빠지게 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6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PM2.5) 기준 35㎍/㎥(직경 2.5㎛ 이하 먼지)이하가 신설된다. 학교의 장은 실내공기질 측정업체에 의뢰해 교실 내 미세먼지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시설 보완,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도 확대된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우선설치 대상학교로 하되 교실 내 공기질 정기검사 결과 기준 초과 2년 연속 학교이거나 대규모 산업단지·대로변·대규모공사 인근 학교, 대기 오염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내 학교 등은 우선설치 된다. 3월말 기준 전국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16만1,713교실 중 공기정화장치 설치 교실은 6만767실(37.6%)로 올해 도로 인접 학교를 포함한 2,700여교 3만9천여 교실에 우선설치가 추진될 계획이다.
미세먼지가 나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실내 체육시설 미설치 학교에 대한 설치 지원도 이어진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1만1,786교 중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617곳(5%)이다.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는 호흡기질환, 천식, 심혈관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을 파악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민감군 학생은 학년 초 질환에 대한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에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의 결석이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학교현장,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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