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지업계 간담회를 열고 20일까지 수도권 일대에 적체된 폐지물량 2만 7천톤 이상을 긴급 매수하는 내용의 ‘국산폐지 선매입 및 비축사업(이하 폐지매입)’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제지업체는 (주)고려제지, 신대양제지(주), 신풍제지(주), 아세아제지(주), (주)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주), 한국수출포장(주) 그리고 한솔제지(주) 8개 업체다.
이들 제지업체는 폐지 물량을 추가로 선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환경부와 합의했다. 이날 협약서 체결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도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매입 협약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참여 제지업체 3자간에 체결되며 국산폐지 공급과잉 해소와 재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폐지 선매입, 비축사업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담았다.
먼저 참여 제지업체는 폐지 압축업계의 재고 적체를 줄이고 폐지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 2만 7천톤 이상의 국산폐지(폐골판지)를 선매입하고 추가 폐지물량 선매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업체별 매입 물량은 폐골판지 사용규모,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참여 제지업체가 선매입한 국산 폐지의 보관장소(최대 3개월)를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압수물 보관창고, 농촌폐비닐사업소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참여 제지업체는 폐지 물량을 선매입한 후에도 국산폐지의 공급과잉이 해소될 때까지 품질 확보를 위한 필수 물량을 제외한 폐지 수입을 자제하고 환경부와 국산폐지 사용 확대, 품질제고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폐지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폐지 과잉 공급을 단기에 해소함으로써 가격 안정화를 통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 해결에 기여하고 수거거부 사태가 폐지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일반적으로 폐지는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아 부족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물량 적체가 없었으나 최근 중국의 폐기물 금수조치 영향 등으로 올해 초부터 일시적인 물량 적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폐지 물량 적체로 최근 3개월간 폐지가격은 약 40% 가까이 하락했다. 이는 수거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수거중단 사태를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 측은 “이번 조치로 최소 2만 7천톤 이상의 폐지가 선매입 되면서 국내 물량적체 해소 시점이 앞당겨져 가격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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