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부모를 잃고 입양됐거나 장애가 호전된 수급권자가 이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된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통해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과 ‘장애호전’ 시 소멸되던 유족연금을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이 일시 정지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장애3급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됐다. 이로 인해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장애2급 이상)된 경우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아이가 입양됐다가 6세에 파양돼도 이전까지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 법률 시행으로 입양 기간만 정지되어 파양되는 순간부터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측은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양육자를 잃은 자녀·손자녀, 중증장애를 가진 수급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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