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 입법예고한다.
우선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국제기준과 같이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반사띠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반사띠는 자동차의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뒷면이나 옆면 등에 설치해 자동차 윤곽을 표시하는 띠 형태의 반사지다.
또한 화물자동차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가변축은 대형화물차에 주로 설치해 사용되는 차축의 한 종류로 일반 고정차축과는 다르게 상·하 승강조작이 가능하다. 가변축과 인접한 축의 하중이 허용축중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할 경우 하중 분산을 위해 자동으로 가변축이 하강하도록 의무화 했다. 현재는 가변축을 수동이나 자동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아울러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Anti-lock Brake System) ) 설치도 의무화 된다. ABS는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 분석해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함으로서 제동 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장치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반사띠 설치 의무화와 가변축 설치기준 개선을 통해 화물차 등의 야간 추돌사고는 물론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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