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재노동자가 제때 제대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재활지원금이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일부터 산재노동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집중재활치료 활성화 수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수가는 집중재활환자관리료, 집중재활연계지원금, 집중재활촉진지원금 3종이다.
집중재활환자관리료는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인증병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1일당 입원비 1만원, 통원비는 6천원이 지급된다. 집중재활연계지원금은 집중재활치료 대상 산재노동자가 조기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의료기관에 전원(轉院)시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으로 1~15일까지 70만원, 16~30일까지 50만원, 31~45일까지 30만원이 지급된다.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활인증병원으로 전원 하도록 한 경우 3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집중재활촉진지원금은 재활인증병원 내에서 조기에 재활의학과에 전과(轉科)해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한 경우 지원되는 것으로 1~15일까지 15만원, 16~30일까지 10만원, 31~45일까지 5만원이 지급된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의 장해 최소화,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기능 회복 중심의 재활치료 제공에 필요한 수가 개발, 재활인증병원 확대, 재활인증의료기관에 대한 우대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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