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 이력 추적을 통해 관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 보관, 판매 등을 표시해 관리하는 제도다.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危害)사고 발생 시 유통경로를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원료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신속히 파악해 조치하기 위해 도입된다.
우선 현재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에 유독물질·등록대상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해 제출하는 확인명세서를 신고로 전환하고 화학물질별로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화학물질확인번호는 제조국, 신고년도, 유해위험정보, 일련번호, 성상 등에 따라 약 20개 자리로 생성된다.
또한 현재 국외제조자가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해 물질성분, 함량정보 등을 국내업체에 제공하기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신고)해 화학물질 확인신고 의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대리인을 통해 국내업체에는 민감한 전 성분·함량 내역이 아닌 유해·위험정보(화학물질확인번호), 안전취급 정보 등만 선별해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현재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제품 용기와 포장에 명칭, 유해위험정보 등을 표시하고 있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전달 규정이 없었다. 화학물질을 타인이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자는 양수자에게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포함해 유해·위험정보, 안전취급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확인신고, 통계조사(격년), 수출입 등 유통실태를 상시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는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유독물질 수입신고도 폐지된다.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신고제 신설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폐지해 업계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2015년 ‘화관법’ 도입 이후에도 일부 업체들이 관련법을 알지 못해 화학물질의 허가·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화관법’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철강 등 4개 업종에서 제출된 통관내역 20만1,200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4.1%인 8만8,715건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기업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하거나 조작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도 이를 교차 검증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컨대 동일한 화학물질이 유통돼도 이를 취급하는 기업마다 각종 신고, 보고, 통계조사 시 제품명을 각각 다르게 기입해 정부가 허위보고 여부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유럽연합(EU)에서도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 문제를 근절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