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황산화물, 염화수소 등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이 질소산화물에도 적용된다.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그 자체로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오존 등을 생성한다.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질소산화물 부과단가는 그동안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고려해 1㎏당 2천130원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기본부과금이 더해지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2022년부터는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강화할 방침이다.
부과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연간 약 16만 톤이 저감돼 사회적편익이 약 7조 5천억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 3천 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9만 9천 톤의 13.1% 수준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은 미세먼지와 오존을 줄여 국민건강을 위한 대책이므로 사업장에서도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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