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 승진 등에서 불합리한 남녀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받는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남녀 노동자의 임금, 승진, 해고, 정년 등 차별금지가 전면 적용된다. 현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8% 수준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이 제외돼 남녀 차별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남녀 간 임금, 승진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Affirmative Action)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AA는 국가, 공공기관,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2006년 AA 도입 후 여성 노동자·관리자 비율은 2005년 10.22%, 2011년 16.62%, 2016년 20.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관리자 비율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도 AA 시행계획을 수립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사업주는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간 1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는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29일부터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또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다.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난임치료 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고용부가 보급한 교육자료를 게시하기만 해도 된다.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측은 “모든 사업장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됨으로써 직장 내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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