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거짓 또는 과장광고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돼 왔다.
복지부는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와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 대상은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은 물론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정해 정보통신 기술 발달 상황을 반영한다.
민간 주도의 자율심의를 위해서는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해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위에 등록하고 설립 목적과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전국적 규모를 두고 일정 요건을 갖춰 심의기구의 난립을 방지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과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광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한다.
복지부 측은 “이를 통해 환자·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믿을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간 질서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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