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 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함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따라 정책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이 사고는 어린이와 어머니가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돌진한 승용차에 의해 6세 아이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우선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매우위험(22.5%)’, ‘위험(46.8%)’, ‘보통(23%)’, ‘안전(7.7%)’하다고 응답했다. 위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다.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된다’ 36.8%,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로 나타났다.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음을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이 49.8%,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2%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 상 도로는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법에 따른 도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 ‘반대(9.6%)’ 등을 선택했다. 찬성을 선택한 이유로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로 교통안전 확보(58.5%)’, ‘행정기관의 관리 통해 안전성 강화(23.5%)’,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15.3%)’ 등을 꼽았다.
반대를 선택한 이유로는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 초래(43.3%)’, ‘범법자 양성 우려(31.3%)’ 등을 꼽았다.
단지 내 도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시 적정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50.4%)’는 ‘의견이 12대 중과실만 적용해야 된다(40.3%)’는 의견보다 조금 더 많았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공도로와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올해 3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며 “이번에 실시한 국민의견도 적극 반영해 국민청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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