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환경부는 법무부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에 대해 6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관리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시설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고 지하수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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